비트코인 투기·해킹·사기 급증
법무부 중심 TF 구성하기로
정부 “화폐나 금융상품 아냐”
선제적 대응 규제 필요 목소리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최근 가상화폐 비트코인 투기와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등장하자 정부와 국회 등에서 규제 방안을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요즘 국내 가상통화 거래자들을 상대로 해킹과 다단계판매 등 투자 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법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대책팀을 새로 꾸려 거래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4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국내외 가상통화 시장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재점검했다. 정부는 최근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법무부 중심의 추가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해 법무부 중심으로 TF를 개편하고 신속하게 규제 대책 마련을 하기로 했다.
정부가 가상통화 이슈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연 것은 지난 9월 말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가상통화 투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관계부처가 나설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TF 회의를 통해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주관부처인 법무부가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자체 내부 TF도 곧 발족해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주관부처인 법무부는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자체 내부 TF도 발족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업체는 사기업체”라며 “후원수당을 지급하며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가 요망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가상통화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공청회가 열려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이용자들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이 주된 골자였다.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올해 6월 기준 국내 1일 총 거래액은 1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해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방안이 없다”고 문제점을 언급했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의 경우는 제도권 편입이 가속되는 상황이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를 무엇으로 보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외국에서도 정답을 찾을 수 없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개념 규정부터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천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ICO(신규 코인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방식으로 모은 자금으로도 혁신적 실험을 하려는 기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투자사업이 무엇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관에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도가 될 수 없다”며 정부의 ICO 금지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