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30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을 총괄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했다. 그러나 이 전 차장의 경우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며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수십억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강병용 기자
kby2489@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