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7.11.28 ⓒ천지일보(뉴스천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7.11.28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등 상급기관이 직접 사건 처리에 나서고 기관장의 책임을 보다 더 엄중하게 묻는 등 정부가 공공기관 내 성희롱 방지를 더욱 강화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대책에 대해 “최근 잇따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을 높이고 공공부문이 먼저 선도해 성희롱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 사실을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피해자와 신고자 등 2차 피해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희롱 피해를 방관하거나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상급기관에서 직접 사건처리를 지휘·감독 하겠다”며 “기관자의 관리기준을 보다 더 엄격히 해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대책은 최근 장애인고용공단과 LX한국토지교통공사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은폐시도, 행위자 감싸기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지면서 마련된 대책이다.

이날 발표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에 대한 부문별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성희롱 신고 활성화 및 피해자 보호 조치강화 ▲사건 대응력 제고 및 행위자 엄중 조치 ▲기관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내실화 ▲성희롱 실태조사 및 인식 개선 등이 있다.

여가부는 우선 공공기관 성희롱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각 기관에서 조직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 성희롱 피해를 방관한다거나 신고사실을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의 성희롱이 발생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상급기관인 주무 부·처·청과 지자체가 사건처리를 지휘·감독한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해당 기관은 사건조치 결과를 포함한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을 여가부와 상급기관에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성희롱에 대한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 징계결과를 각 부처 인사·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인사고과에서 최하 점수를 적용하도록 한다. 또 이러한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공공기관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성희롱 사건 예방 조치도 강화된다. 성희롱 포함 폭력예방교육에 기관장이 불참하거나 고위직 이수율이 50% 미만인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지정해 별도로 관리한다. 부진기관에 대해선 관리자 특별교육이 실시되고 기관 이름이 언론에 공개된다.

이와 더불어 여가부는 오는 2019년까지 모든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성희롱 특별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앞서 성희롱 방지조치나 사건처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규모기관까지 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더욱 체계적이고 명확한 성희롱 피해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정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에 대한 상급자의 불리한 처우 시 해당 기관장을 제지할 방안이 현실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며 “이번 정책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서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과 더불어 피해자가 피해를 보고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문화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직장 내 시스템과 문화 정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