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통일부가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의 치료비 부담 주체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주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부담 주체는 신병 인수단계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신병인수는 국방부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거쳐 하나원으로 마지막으로 오는 단계를 거친다”면서 현재 귀순 병사의 신병은 국방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례없이 치료비 부담이 큰 만큼 관계부처에서 공식 요청이 온다면 협의할 것”이라며 “귀순 병사의 정보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귀순병사의 치료비는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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