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부 소녀상.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 법은 일제에서 벗어나 광복한 8월 15일 전날인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고 국내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널리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생활안정 지원 대상에 간한 지급 가능한 항목으로 장례 보조비를 추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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