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지난달 23일 연명의료결정(존엄사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합법적 존엄사 사례가 나왔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말기 암 환자 중 1명이 최근 병세가 악화해 자연사했다.

이 환자는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제출했다. 임종기에 들어간 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 등의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다.

의료진은 “환자가 고통 받지 않고 임종했다”며 “병세가 악화돼 자연사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다.

지난 2월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환자는 연명 치료 중단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환자들의 참여율은 저조하다. 현재까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0명 미만인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계는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전문 상담인력 부족과 관련 시스템 미비로 연명의료 제도가 정착하려면 상당 기간 소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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