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연명의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19세 이상 성인이면 의향서 작성 가능

정부, 공공기관 등 등록기관 확대 계획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말기 암 등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범사업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은 이달 6일 기준 3611건이다.

연명의료결정시범사업(시범사업)이 개시된 지 불과 44일만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 전국 5개 기관에 불과하지만 작성자가 몰리고 있다. 시범사업은 지난 10월 23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3개월가량 진행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기에 들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류이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누구나 쓸 수 있다.

4가지 연명의료 중에서 원하는 항목만 ‘중단’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작성한 내용은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전산시스템에서 언제든지 변경, 철회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법정대리인의 결정이 가족 전원 합의를 대신할 수 있다.

연명의료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의미한다.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이행되더라도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시술을 시행하거나 물·영양·산소의 단순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역보건소와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해 일반인의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민 누구나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조회할 수 있게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이인자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사무국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작성은 환자 본인이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작성이 가능하다. 저희 기관에서는 하루 평균 20명 정도가 상담을 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은 예상보다 많은 신청 인원”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