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직장 내 성희롱 특별 전담반’ 구성.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최근 한샘 여직원 성폭행 사건, 성심병원 간호사 장기자랑 등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희롱 특별 전담반을 구성한다.

인권위는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을 설치하고 연말까지 직장 내 권력형 성희롱 집중 진정기간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기업에서 일하는 사회초년생과 비정규직 인턴 등 여성에 대한 성범죄 피해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며 “기업 내 성희롱 예방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하고 시스템이 있더라도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성희롱 진정 접수는 급증했다. 성희롱 사건이 갑자기 늘어났다기보다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0월까지 인권위에서 처리한 성희롱 진정사건은 총 217건으로 징계권고 9건, 조정 8건, 합의 종결 4건, 조사 중 해결 5건 등이다. 지난 2016년 인권위가 처리한 성희롱 진정사건을 보면 모두 173건으로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뤄진 38건 중 4건은 조정위원회의 조정, 4건은 조사관의 합의 중재, 9건은 ‘조사 중 해결’로 피해자가 원하는 사과 등을 받게 했다.

인권위는 접수된 대부분의 성희롱 사건들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고용주, 상급자 등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하고 피해자를 협박·보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회사는 오히려 사건을 은폐·왜곡하는 등 심각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인권위는 “최근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여성이 처한 열악한 지위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더 힘쓸 것”이라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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