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사건 관련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최씨,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2017.11.14.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사건 연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14일 오전 정씨의 이화여대 특혜에 관여한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총장 등 8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최씨는 징역 3년, 최경희 전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징역 2년, 류철균·이인성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는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최씨는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를 먼저 배우게 했다.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는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인식도 흐려지게 했다”며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런 점 때문이다. 원심의 양형 판단은 나름대로 수긍할 수 있고 여러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류철균·이인성 교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낮다”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단한 속칭 비선실세의 위세와 영향력에 부응해 영달을 꾀하려 한 지식인에 의한 교육농단 사건”이라며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고 침해됐고, 사회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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