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대응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도중 패널들에 한미 FTA 재협상 반대와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시작 후 농축산단체 단상점거
20여분 만에 사실상 논의중단
산업부, 공청회 진행으로 판단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농축산업계의 공청회 저지로 한미FTA 개정협상을 위한 공청회가 사실상 파행을 맞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후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공청회 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청회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한미FTA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청회와 관련해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한미FTA 개정 관련 의견을 지속 수렴해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농축산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공동으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농축산업계 대상 간담회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무리되진 못했지만 중단의 원인이 관련법에서 공청회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이후 절차를 추진한다는 것. 정부가 미국과 한미FTA 개정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국회보고,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강성천 통상차관보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공청회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한미 FTA 개정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이어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이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작 20여분 만에 농축산단체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행사장에 진입, 단상을 점거하면서 공청회 진행이 사실상 중단됐다. 결국 산업부는 예정된 순서 중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하지 못하고 12시를 조금 넘긴 시점에서 공청회를 마친다고 선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청회 무산을 주장했지만 산업부는 행정절차 법 21조 4항을 근거로 공청회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행정절차법 21조 4항은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같은 법 21조 1항에 따라 행정처분의 사전 통지 의무를 면해준다. 이날 공청회에서 벌어진 농축산단체의 시위와 단상 점거가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부합한다는 것. 앞서 지난해 2012년 2월 24일 열렸던 한중FTA 협정 개시를 위한 공청회 역시 농민단체 반발로 파행됐음에도 당시 정부가 공청회를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했던 사례도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도중 한미 FTA 재협상 반대와 폐기 촉구로 공청회가 중지된 가운데 FTA대응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