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7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당초 양국 절차에 따르면 내년 초에나 협상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이후로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이 한국 교역협상단에 우리측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더 나은 협정을 추구하도록 지시한 데 사의를 표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미는 지난 8일 공동언론발표문으로 FTA와 관련해 “양 정상이 조속히 개선된 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채택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개정협상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오는 10일에는 관련 공청회를 연다. 동시에 통상조약 체결계획도 수립 중이며 개정 합의 내용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국회에 알린다.

한국측도 ‘속전속결’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 같은 절차는 빠르면 이달 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절차의 준비 과정과 기간은 개정 범위가 전면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면 개정의 경우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하며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는 동시에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만 개정할 때에는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의회와의 협의만 거치면 된다.

미국이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으나 한국이 이달 내로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짓고 다음 달에라도 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일부 개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나온다. 

최근 미국은 TPA에 따라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서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