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화예술인이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재발을 막기 위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개정된 내용은 제4조(국민의 권리)와 관련해 ‘국민들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사항’으로 기존에 규정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정치적 견해’를 추가로 명시했다.

이는 지난 정권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가 일어남에 따라 정치적 견해로 인해 국민의 문화권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천명할 필요가 있어 이뤄진 것이라고 문체부는 전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문화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더욱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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