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개별소비세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강은영 기자
kkang@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개별소비세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