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검진 시 보호자 동의 없이 주요부위 검사 안 돼… 검진 주의사항 지켜야” ⓒ천지일보(뉴스천지) DB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보호자나 간호사 없이 초등학생 생식기를 임의로 검사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교육감에게 “관내 초등학교가 학생 비뇨기계 건강검사 시 검진방법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B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사 중 검진 의사가 사전에 공지 없이 남학생들의 생식기를 만지는 등 주요 부위를 검사했다. 이에 불만을 가졌던 C학생이 아동 인격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실제 교육부령 ‘학교건강검사규칙’에는 비뇨기 검진 시 검진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검사를 할 수 있으며 비뇨기 검진 시 반드시 보호자나 간호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학교와 건강검진 업체 간 비뇨기 검사에 대한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검진 의사에게 비뇨기계 검사 관련 주의사항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B학교는 “검진 중 비뇨기 검사를 함께 진행한 것을 알게 돼 바로 중단시켰다”며 “이후 해당 학생들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진 의사는 “최근 학생들의 생식기 기형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비뇨기계 건강검사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학교와 검진 의사가 ‘학교건강검사규칙’의 비뇨기계 검진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검진받은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당혹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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