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동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부장검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배우 송선미씨 남편 살해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할아버지 재산 놓고 사문서위조에 사촌살인 사주까지
송선미 측 “남편, 상속분쟁 아닌 불법 막으려다…”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여배우 송선미씨 남편이자 영화 미술감독인 고모(44)씨가 청부살인을 당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송씨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후배 조모(28)씨를 사주한 곽모(38)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씨는 지난 13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고모씨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씨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당시 조씨는 민사소송 관련 다툼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수색 결과 고씨의 외종사촌인 곽씨가 후배인 조씨를 돈으로 매수해 고씨의 살인을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곽씨는 일본 유명 호텔 등을 소유한 재일교포 자산가 곽모(99)씨의 친손자고, 사망한 고씨는 외손자다. 곽씨가 할아버지 소유의 680억원대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려고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자 고씨 등이 지난 2월 곽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이 곽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7월 14일 기각되자 곽씨는 같은 달 말 조씨에게 고씨의 청부살인을 요청했다. 부탁받은 조씨는 고씨 암살 계획을 세웠다.

당시 곽씨는 2억원가량 빚이 있던 조씨에게 현금 20억원과 가족부양, 변호사 비용 등을 대 주겠다고 회유했으며, “(범행 후) 필리핀에 가서 살면 된다”는 사후 행방까지 지시했다. 그러나 범행 이후 곽씨가 변호사 비용을 주지 않고 곽씨가 검찰 송치 이후인 9월 26일 구속되면서 살인교사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또 곽씨는 피해자의 매형이자 재산 다툼과 관련한 민·형사사건을 담당하던 변호사도 함께 살해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조씨가 이를 거절하자 변호사에게 위협 목적으로 “변호사 앞에서 죽이라”고 지시해 범행 장소가 법무법인 사무실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송선미의 소속사 제이알 이엔티 측은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본 사건은 일부 잘못 보도된 바와 같이 유산이나 상속 관련 분쟁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며 생존해계신 할아버지가 불법적으로 빼앗긴 재산을 되찾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이를 보조하던 고인에게 앙심을 품은 가해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이라며 “고인은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분쟁의 당사자는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와 이를 빼앗아간 가해자들이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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