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7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제도 중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근로계약서 미체결, 최저임금 위반 다수
IBK기업은행·근로복지공단 위반사례 적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산업체에 파견돼 현장실습을 받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례가 지난해 223건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성화·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54건(112개교)이던 현장실습 위반 사례는 지난해 223건(111개교)으로 45%가량 증가했다.

사안별로는 2015년 조사에서 적발된 154건 중 계약위반이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근로시간 위반 43건, 부당한 대우가 41건, 임금지급 14건 순으로 조사됐으며 성희롱도 2건 적발됐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위반이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위반 등 임금과 관련한 위반이 39건, 근로시간 위반이 36건으로 나타났다. 인력파견업체 고용과 아르바이트성 업체 파견도 7건이 적발됐다.

특히 IBK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표준협약서 및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조치가 요구됐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고교생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소중한 순간인 현장실습에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와 기업체 모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만큼 법률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야 하고,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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