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외숙 법제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법제처가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청와대 지침 관련 사후처리 내역’에 따르면, 법제처는 2014년 8월 6일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바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접수받은 후 행정적 수정처리만 거친 후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당 문건을 파기했다.

법제처의 경우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지시 공문을 운영지원과에서 접수(2014년 8월 6일)한 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보관책임자 정(운영지원과장)과 부(보안담당자)를 확인한 후 기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18호)’을 행정적으로만 수정하고 관리했다.

정 의원은 “법제업무규정 제25조 3항은 ‘불합리하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훈령이 있을 경우 법제처장은 심사의견을 작성해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즉, 법제처는 훈령개정 후에 불법성을 인지했을 때에도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하지만 법제처는 청와대의 지시대로 훈령수정을 이행한 후 문건을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 소관법령인 법제업무규정 제23조와 대통령 훈령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바꾸려면 청와대가 법제업무 운영 규정과 대통령 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변경을 요청하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법제처장은 훈령에 발령번호를 부여한다.

정 의원은 “청와대의 불법 훈령 조작에 있어 법제처는 사실상의 공범일 수밖에 없다”며 “당시 청와대의 훈련 변경을 묵인한 당시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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