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혐의에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가 더해지면서 구속 기간이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로 연장됐다. 

국정농단 사태 파문은 지난 2014년 4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순실씨 딸 정유라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막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2차례 독대하면서 승마협회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요구했다. 

2015년 삼성전자는 최씨 모녀가 설립한 독일 현지 스포츠 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약 80억원을 지급했다. 삼성그룹은 미르재단에 125억원을 출연했다. 

지난해 10월 24일 최순실씨의 국정운영 개입 의혹 정황이 담긴,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검찰은 이틀 뒤인 26일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 자택 등 9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정국이 펼쳐졌다.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를 차린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협조 거부로 철수했다. 

10월 31일 검찰은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면서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최씨와 함께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은 11월 4일 두 번째 대국민담화에서 검찰 조사와 특검 수용 입장을 발표했으나,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가운데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서울 광화문 일대와 전국 주요 도시에서 타오른 촛불집회의 열기 속에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12월 9일 가결됐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박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잇따라 기소했다.

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을 완전히 잃은 박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잃은 채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3월 21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31일 새벽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쳐 4월 17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10월 16일이 다가오자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13일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연장을 결정했다.

[사건일지 - 국정농단 의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까지]

2014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순실씨 딸 정유라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 특혜 의혹 제기
2016년 10월 24일 국정농단 정황 담긴 최순실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언론 통해 공개
2016년 10월 26일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 자택 등 9곳 압수수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정국 시작
2016년 10월 ~ 2017년 5월 최순실 게이트 규탄 및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촛불집회
2016년 10월 31일 검찰,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면서 긴급체포한 뒤 구속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조사와 특검수용 입장 발표,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 끝내 거부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 소추의결서 헌법재판소 접수
2016년 12월 1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 착수,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기소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2017년 3월 21일 뇌물수수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3월 21일 검찰 출석
2017년 3월 27일 검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2017년 3월 31일 법원,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에 수감 
2017년 4월 17일 검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 기소
2017년 10월 13일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내년 4월 16일 24시로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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