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TS사옥.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지난 2008년 공금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CTS기독교TV(CTS) 감경철 회장이 이번엔 횡령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7억 9천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감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 회장이 처와 아들 명의 계좌로 급여를 가장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7억 9000만원을 반환해 안동개발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는 지난 2014년 6월 남안동골프장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에 탄원서를 접수한 후 시작됐다. 

▲ 감경철 회장.

비상대책위의 진정은 대검찰청을 거쳐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배당됐고, 검찰은 감 회장이 입회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세금 70억원을 탈루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비상대책위 회원들은 안동개발이 2007년 개장한 경북 안동 남안동컨틀리클럽(남안동CC)의 회원들이다. 이들은 2011년 상환기한을 맞아 실소유주인 감 회장이 보증금 850억 원(비상대책위 추산)을 지급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입회금 수백억 원을 누락하고, 70억원 가량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감경철 회장은 금전적인 문제로 수차례 재판대에 올랐다. 2008년에도 CTS 사옥 건축과 관련해 공사비를 부풀려 9억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를 받았다. 당시 CTS 기독교TV 사장이었던 감경철 회장은 2006년 12월 서울 노량진 CTS 사옥 건축과 관련해 일부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가로채 기소됐다.

2011년에도 감 회장은 150억대 공금 횡령 의혹으로 검찰에게 집무실과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CTS 감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개인 사업에 유용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감 회장은 CTS 운영비와 신사옥 공사비,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매년 10억 원 이상씩 모두 수십억 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또 아내에게 CTS 본사 식당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등에 식자재를 독점 공급하도록 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박근범)는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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