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권 협상 법정싸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남아공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해 MBC 문화방송이 28일 윤세영 SBS 회장과 안국정 전 대표이사 등 SBS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KBS는 지난 27일 중계권을 단독구매한 SBS 전·현직 임원 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MBC는 “지난 2006년 월드컵과 올림픽 등 주요 스포츠행사를 공동중계하기로 한 방송 3사 사장단 합의에 참여한 뒤 합의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본사를 속이고 비밀리에 단독으로 중계권을 따냈다”며 “본사의 입찰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은 형사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MBC는 또한 “월드컵 중계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의 피해와 브랜드 이미지 손실 등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액 산정이 끝나는 대로 SBS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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