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지난 25일 남아공월드컵 단독중계를 선언했다. KBS는 이에 대해 “공동중계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온 KBS로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SBS의 실질적 총수 및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오늘(27일)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KBS는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도 곧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S는 “중계권을 단독구매한 SBS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 업무 방해, 입찰 방해에 해당한다”며 “SBS의 불법행위로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 중계를 할 수 없는 KBS가 입은 유·무형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 문화방송도 이르면 28일 SBS를 같은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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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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