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남아공월드컵을 코앞에 두고 중계권 협상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가게 됐다.

SBS는 지난 25일 남아공월드컵 단독중계를 선언했다. KBS는 이에 대해 “공동중계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온 KBS로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SBS의 실질적 총수 및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오늘(27일)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KBS는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도 곧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S는 “중계권을 단독구매한 SBS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 업무 방해, 입찰 방해에 해당한다”며 “SBS의 불법행위로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 중계를 할 수 없는 KBS가 입은 유·무형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 문화방송도 이르면 28일 SBS를 같은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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