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청년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청년단체 “실종된 청년정책 찾습니다”

[천지일보=김지헌 인턴기자]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청년 시민권을 보장했으면 좋겠고, 청년들이 빛날 수 있도록 정치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등 29개 청년단체가 모여 만든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청년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악인 11%를 기록하고 있다”며 “청년단체들이 발 벗고 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문제를 단순히 일자리만 늘리면 해결될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며 “단순히 취업률을 높이면 되는 문제로 봐서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청년의 삶을 중심에 놓고, 청년의 시민된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절실하다”며 “지난 4년 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청년정책이 시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자’로 한정해 지원하는 것으로는 청년이 사회 진입 과정에서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단체는 “국회에서도 청년기본법을 5개가 발의돼 계류돼 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며 “국회는 잠들어있는 청년기본법을 깨우고,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다양한 청년 주체들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하면 안 된다.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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