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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하면 힌두교인 되고 마술은 눈속임이니까”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서성구 목사)가 체육이나 여가활동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요가’와 ‘마술’을 금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개신교회가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예장통합 교단지 기독공보에 따르면 최근 이대위는 자체 회의를 갖고 제101회기 수임안건인 ‘요가와 마술에 대한 입장 정리’에 대해 ‘금지’ 쪽으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대위는 요가에 대해 “기원과 목적 자체가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일 뿐 아니라 힌두교인으로 되게 하는 수단임을 감안하면 정서 안정, 다이어트, 스트레칭 등을 위한 단순한 운동이라 단정하면서 교회가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기에 문제가 있어 참여를 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술에 대해서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교육, 선포, 실천하는 신앙공동체인 교회는 인간이 눈속임을 위해 만든 마술(그것이 오락, 흥미와 문화영역에 머물던)을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선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요가는 많은 교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마술도 청소년이나 유치부 전도용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만약 예장통합이 금지한다고 해도, 교인들이 교회 밖에서 요가나 마술을 하거나 볼 수 있다. 또 예장통합 외 다른 교단의 교회에서 요가와 마술 활동이 진행됐을 때 해당 교회를 정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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