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집중 모니터링 지역 24곳도 선정
매일 매매가격·거래동향 모니터링
과열시 바로 투기지지역 지정검토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분당·판교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한달 만에 다른 곳으로 투기가 집중되는 ‘풍선효과’ 현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9.5 부동산 추가대책’을 통해 6일부터 경기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분당과 수성구는 8.2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전국 1, 2위 수준으로 나타났던 곳이다. 분당구는 1기 신도시 분당과 2기 신도시 판교가 있는 수도권 대표 주거지역이다. 대구 수성구는 최근 재건축 사업의 영향으로 집값이 상승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8월 14일 주택가격 상승률은 분당구와 수성구가 각각 2.1%, 1.41%로 전국 1, 2위를 차지했다. 8월 셋째·넷째주 아파트가격 상승률 역시 분당구와 수성구가 0.33%·0.32%, 0.32%·0.26%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 8·2 부동산대책 전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추이. (제공: 국토교통부)

추가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기존 50~70%에서 모두 40%로 낮아진다. 8·2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법 개정이 완료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입주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신고 의무화 등 규제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된 곳 이외에 과열 양상이 보이는 곳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은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고양시 일산동구·서구 ▲부산 전역 등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선 월간, 주간 동향과 매일 감정원을 통한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매매와 분양권 전매를 살피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즉각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실상 매일 주택시장을 보며 투기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는 지역은 언제든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며 “분양권 불법전매 등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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