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검열단 제안, 정전협정 채널 통해야…유엔에도 통보"
"북-유엔사 군사회담서 천안함 조사자료 전달 가능"

(서울=연합뉴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수석대표 윤영범 수석대표)가 천안함 침몰사태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팀'(CIT)을 구성,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 군정위는 전날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군의 어뢰공격'으로 규명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유엔사는 CIT를 구성해 조만간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정위는 조사 결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하면 북측에 '북-유엔사 군사회담'을 제의해 조사자료를 전달하는 한편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또 유엔군사령관 명의로 유엔에도 조사결과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군정위에서 합조단의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검증한 뒤 북한에 강력히 항의하고 공동 조사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공동 조사를 정치적 선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전문가들을 보내 진지하게 조사에 응한다면 공동조사를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가 발표된 지난 20일 우리 정부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금주 말에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보내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북한의 검열단 파견 제의는 정전협정 채널을 통해 풀어야한다는 입장이다.

박정이 민군 합동조사단 공동단장도 전날 조사결과 발표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정전상태다. 정전 관리를 위해 유엔사 정전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북측이 어떻게 연루됐는지 정전위에서 판단하고, 이를 북측에 통보하고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1999년과 2002년 서해에서 남북 해군간 각각 발생한 제1.2 연평해전 이후에도 유엔사와 북한군 간의 장성급회담이 개최돼 북측의 정전협정 위반을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군정위는 수석대표를 비롯해 한국, 미국, 영국 대표 1명씩, 6.25전쟁 15개 참전국이 6개월씩 맡는 순회대표 1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1953년 7월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중공인민지원군사령원 사이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무력도발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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