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공개한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니코틴·타르 등 한도량 설정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내년부터 담배에 포함된 각종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에 담배 성분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이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를 2018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0)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담배제조·수입업자가 담배 제품의 성분과 연기 등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 당국에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백 가지가 넘는 담배 성분 가운데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 담뱃갑에 표기하면 된다. 벤젠·나프틸아민 등 7종은 들어있다고 표기는 해야 하지만 함량 정보는 안 써도 된다.

식약처는 내년 중 담배 성분별 위해 정도를 조사해 산출하고, 2019년에는 자체 시험 분석한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궐련에는 포름알데히드 등 68종, 전자담배에는 아크롤레인 등 20종의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다. 또한 니코틴·타르·일산화탄소 등 유해성분의 최대 한도량 등 규제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 등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법이나 담뱃갑에 몇 가지 성분을 어디까지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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