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제공: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가격인상 불가피할 듯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아이코스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기존 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시중에 판매되던 궐련형 전자담배의 소비자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인 529원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개소세)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과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지금까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개소세 규정이 없어 파이프 담배 기준에 맞춰 1g당 21원을 적용받고 있었다. 아이코스의 경우 궐련 한갑에 126원(6g)을 내고 있던 셈이다.

개정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른다.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도 90% 수준으로 인상되면 각각 528원에서 897원, 232원에서 395원으로 오른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현행 438원에서 75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아이코스에 부과되는 총세금은 현행(일반담배 52% 수준) 1740원에서 2986원으로 1247원 이상 인상된다.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정확한 가격은 본사가 결정하지만 인상 후 현행 4300원이던 가격이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을 위해 논의를 벌이던 기재위 조세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 수준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담뱃세 인상을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혔고 이후 기재부는 일반담배 80% 수준의 정부안을 제시했다. 이후 2개여월간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장기화된 과세 공백을 막기 위해 결국 90%로 최종 인상률을 확정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아이코스 제조·판매사인 필립모리스 정일우 대표는 필립모리스가 기재부에 아이코스의 해외 과세 사례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하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고 대신 임진규 한국필립모리스 부장이 출석했다. 

▲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조세)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진규 한국필립모리스 부장이 증인으로 참석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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