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전 부장검사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47, 사법연수원 25기)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0일 열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7)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에서 감형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고교 동창인 김씨로부터 29회에 걸쳐 서울 강남의 고급술집 등에서 2400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3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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