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고교동창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47, 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김 전 검사는 이날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석방된다.

사진은 이날 김 전 검사가 항소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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