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는 세제·금융지원 혜택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정부가 부처의 주요사업을 일자리 정책과 연계,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재정지원을 집중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세제·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계획,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등 3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모든 일자리 관련 사업과 연간 100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연구개발(R&D)·사회간접자본(SOC)·조달사업에 고용영향평가를 시행해 예산편성과 연계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관계부처 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질을 높이는 기업에 더 많은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고용 관련 세제지원제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제공하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1명당 700만원(중소기업)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공제액을 확대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재산세 감면액은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업무평가의 평가지표에도 일자리 창출 분야를 신설,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또한 일자리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일자리 정책 총괄 전담부서를 지정하거나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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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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