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6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신 전 대표 등은 지난 2000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PHMG의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충분한 검증 없이 막연하게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다”면서 “신 전 대표는 옥시에서 제품 안전성에 관한 최고책임자로서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킨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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