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 촉구 시리즈 캠페인 3차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배상 확대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금고 3년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한 항소심 재판에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의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고문)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에게도 1심보다 1년씩 줄어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당시 사용한 원료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분으로 살균제를 제조,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호흡기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수익에 급급한 나머지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옥시 제품을 벤치마킹한 상품을 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고 그 결과 다수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끔찍한 결과를 막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회사 임직원들로서 그 결과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향후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이 살균제를 판매할 당시 살균제 원료물질이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 데다, 이미 유통되고 있던 옥시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반영해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홈플러스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에겐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와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 롯데마트 제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에겐 각각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에겐 금고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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