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형식 담양군수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메타프로방스 사업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대법원 사업인가·토지수용 무효판결… 최 군수 “사업 전면 무효 아니다”

[천지일보 담양=김태건 기자] 전남 담양군이 추진 중인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 인가와 토지 수용에 대해 11일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린 가운데 최형식 군수가 담양군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최형식 군수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입주업체와 관계자,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사업 전면 무효가 아니며 유원지 고시도 살아 있고 사업 재지정 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을 교훈 삼아 정확한 행정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신속히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메타프로방스가 사업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고 바라보지 말 것”을 강조하며 “‘민자유치 부분만 떼서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다소 당혹스럽다”고 했다.

담양군에 따르면,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조성 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담양군이 1단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과 3단계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2단계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민자 유치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최 군수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 ‘민간사업자 지정 요건이 토지 소유가 서류상으로 전체의 3분의 2 이상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해당 토지 중 일부 농지가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다른 각 지자체도 사업 추진 중 이런 난관에 부딪힐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이와 유사한 현실성 없는 법률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현재 모든 영업은 가능하며 3개월 정도면 재인가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사업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담양군수는 “이번 일을 위기대처 능력을 기르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 담양의 새로운 신화로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은 지난 2013년 12월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담양군의 실시계획인가처분의 위법성을 사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소송에 1심 법원은 “실시계획인가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토지 소유주들의 항소에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 담양 메타프로방스. (제공: 담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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