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진표(현판 왼쪽) 위원장, 홍남기·김태년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조세방향 ‘소득재분배’로 설정
더불어 잘사는 경제 만들 것“
공제율확대 등 소상공 지원강화
민감한 세법개정은 특위서 논의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자증세 공식화를 선언했다. 반면 영세업자를 위한 세제지원은 확대하고 납세자 편의 서비스는 강화한다.

29일 국정기획위원회는 문 정부의 조세 방향을 ‘소득재분배’로 정하고 내년 세법개혁을 위해 올해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에서 “문 정부는 그간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조세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며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화대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올해 일부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 개혁과제들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 소액 체납 한시적 면제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먼저 추진된다.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하던 월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0%보다 더 높인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증가분의 일정률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도 확대한다. 현재는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초과 증가분의 10%(대기업5%)의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이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대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도 상향조정한다.

자영업자들의 재개를 돕기 위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다시 사업을 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소액체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란법 등으로 외식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 영세 음식업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인상하고 이들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폭도 확대한다.

납세자 편의도 강화한다. 조사부담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사전통지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세청 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납세자의 재심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추천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내년부터는 조세·재정개혁 특위를 통해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한다. 특위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문제들을 다루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담은 내년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내년도 세법개정에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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