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제공: 국토교통부)

9일 신규등록차부터 적용
하이브리드·택시 등 제외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오는 9일부터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연한 청색 전용번호판이 부착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 개정에 따라 9일부터 신규등록하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는 의무적으로 파란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하이브리드차나 택시 등 사업용 전기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렌터카는 부착 대상이다. 현재 흰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던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용번호판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고 친환경 자동차 사용자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국내 최초로 재귀반사식(역반사식) 필름을 도입했다. 이는 선진국에서 많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야간에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위·변조 방지에도 유리하다. 이 필름은 주차카메라가 친환경 자동차임을 쉽게 감지할 수 있어 주차료나 통행료 감면 등 친환경 자동차에 부여되는 혜택을 받기도 쉬워진다. 번호부착 방식도 교통사고 때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결(봉인)방식을 기존의 볼트식에서 보조가드식으로 변경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앞으로 일반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변경도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사고예방 기능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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