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수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사내 하청 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한 혐의로 고발된 기아자동차에 대해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23일 고용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고용부는 ‘기아차 파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근로감독관 9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화성분회)는 지난 2015년 7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기아차 사내 하청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 또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는 사용자가 파견 근로자에게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맡겨선 안 되고 파견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돼 있다.

‘기아차 파견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15년 8월 검찰로부터 고용부로 넘겨졌다. 고용부는 사내하청 근로자 특별채용에 대한 기아차 노사 협의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으로 수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판결이 나오면서 고용부는 감독관 1명이 사건을 수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담팀을 구성했다.

고용부는 기아차 하청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근로자와 사업주 조사를 진행하고 당사자 조사까지 마치는 대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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