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나라 국기. (제공: 구로구)

헌법·국가명·국기 만들어 제정

[천지일보=정인식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대한민국 최초로 ‘구로어린이나라’를 건국, 오는 27일 선포식을 갖는다.

구로구는 어린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독립된 인격체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직접 참여해 민주주의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구로어린이나라’를 건국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로어린이나라’의 핵심은 어른들이 만든 나라에 대한 모방을 지양하고 어린이들 스스로 풍부한 상상력과 기발한 창의력을 발휘해 자유롭게 민주주의나라를 만들고 운영해 보는 것이다.

구로구는 어린이나라의 단계적 준비를 위해 2015년 건국준비위원회를 꾸렸고 2016년에는 초대정부를 구성해 정부위원으로 참여할 어린이들을 선발했다. 어린이들에게 운영의 주도권을 주고 선생님, 공무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멘토단은 최소한의 조언 역할만 담당토록 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구성된 건국준비위원회 위원들과 정부위원 들은 지난 2년 동안 어린이나라의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민주주의 기본 소양 배양을 위해 공감워크숍, 헌법교육, 의회와 헌법재판소 견학 등에 참여했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했다.

활동의 성과로 어린이들은 스스로 나라명과 국기를 만들고 헌법도 제정했다. 나라명은 ‘어린이’가 독립된 주체임을 부각시키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구로공동체임을 강조하기 위해 ‘구로어린이나라’로 정했다.

국기는 상상력이 돋보인다. 어린이를 형상화한 사람 기호를 중심으로 좌우에 ‘어리니’라는 문자를 각각 배열시켰다. 왼손을 든 사람에는 ‘자기의사 표현’ ‘소수의견 존중’의 의미를 담았다. 또한 왼손을 알파벳 i로 표현해 어린이나라를 통해 ‘내’가 성장하고 변해간다는 내용을 더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 헌장을 근거로 만든 헌법에는 어린이가 독립된 인격체이자 존중의 대상임을 천명하고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장래희망 선택권, 궁금증 해결권, 모든 국민의 선거권 등의 권리와 다른 어린이 괴롭힘 금지, 스마트폰 자제, 자살 불가 등의 의무 사항이 눈에 띈다.

▲ 구로어린이나라 건국에 앞서 2015년 건국준비위원회를 꾸려 행사를 가진 뒤 이성 구로구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구로구)

‘구로어린이나라’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살려 행정부(11~13세), 시민의회(11~13세), 국민(8~13세)으로 구성된다. 정책입안권이 있는 의회에서는 환경, 교육, 과학 등 주제별로 모둠을 만들어 의제 설정, 자료 수집 및 분석, 제안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의결권은 국민(행정부, 시민의회도 포함)이 갖고, 행정부는 정책에 대한 실현성 여부 등의 검토를 거쳐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죄가 없는 어린이나라를 꿈꾸며 사법부는 만들지 않았다. 

구로구는 구로어린이나라 건국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선포식을 27일 개최한다. 구로근린공원에서 ‘Hello 나의권리, Welcome 민주주의’라는 부제로 펼쳐지는 선포식은 본 행사, 축하공연, 상설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본 행사에서는 건국 선포와 함께 어린이나라 상징물 교환식이 진행된다. 이성 구청장과 박용순 구로구의회의장, 손지우 어린이대통령이 무대 위에서 함께 건국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어린이나라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상징하는 국새, 국기, 의사봉, 깃발 등을 주고받는다. 행사의 분위기를 띄울 축하공연에는 마술쇼, 비보이 무대 등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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