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지시했다. 사진은 서울 남산 타워가 미세먼지로 둘러싸인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지시한 가운데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경유차 운행금지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중 하나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개인용 경유차를 퇴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상세 내용은 오는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이 포햄돼,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유세를 인상하고 미세먼지를 유발하지 않는 액화천연가스(LPG)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LPG 차량 구매가 가능한 이는 택시나 렌터카, 장애인 등으로 제한됐었다. 향후 모든 대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미세먼지 대책은 경유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입차 브랜드를 포함해 친환경차 개발 비중을 늘려야 하는 자동차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 경유차 비중은 47.9%를 차지했다. 이는 휘발유차 비중 41%보다 많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과 미국 등 세계 자동차 시장 흐름이 경유차 대신 친환경차를 높여가는 추세이며 경유차 중심인 유럽도 경유차를 점차 퇴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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