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재판부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연락 안 돼”… 재판 10분 만에 종료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법원이 ‘국정농단’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독일 승마 훈련 특혜 의혹 규명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소환했지만 불출석하면서 11일 재판은 1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12차 공판을 열고 박 전 전무를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이뤄질 수 없었다.

박 전 전무는 승마 국가대표팀 감독 출신으로 그간 삼성그룹에 정씨 등의 승마들에 대한 후원을 제안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삼성그룹이 최씨 모녀 회사인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계약하는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재판에서는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전무가 삼성의 정씨 단독 지원을 숨기려 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날 박 전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면 특검팀과 이 부회장 등의 변호인단은 삼성의 정씨 지원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한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불출석으로 이날 재판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다.

삼성은 코어스포츠와 승마 유망주 6명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총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고 이 중 77억여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특검 조사 결과 실제 지원은 정씨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지원금이 정씨에게만 집중됐는지 이 과정에서 삼성 관계자 중 누가 개입했는지 등을 놓고 삼성 측과 공방을 벌여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꼽히는 최순실씨를 알고 있었고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금 등의 지원을 한 것이 부정청탁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이는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게 특검의 논리다.

그러나 삼성 측은 재단 출연금 등 관련 지원은 박 전 대통령 등의 강요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 측에 따르면 삼성이 최씨에 대해 알게 된 시점은 지난 2015년 8월 이후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아시아승마협회장 출마 문제로 독일에 갔을 때 박원오 전 전무를 통해 최씨를 처음 알게 됐다는 주장이다.

현재 박 전 전무는 연락이 닿질 않고 있다. 재판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박 전 전무에게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특검도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 일정이 잡힌 후에 신문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 전 전무에 대해 추후 기일을 따로 지정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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