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현장을 방문해 완공 진행현황과 터미널 운영 준비상황 등을 살피고 있는 모습. (제공: 행정자치부)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두 번이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DF3 구역이 세 번째 입찰에서도 유찰됐다. 인천공항공사는 4번째 입찰을 준비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이날 DF3 구역에 대한 입찰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청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결국 유찰됐다.

업계는 앞서 치러진 DF1(화장품·향수)과 DF2(주류·담배) 입찰경쟁에서 낙방한 한화갤러리아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이번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사업자가 복수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는 특성상 DF1과 DF2 사업자로 선정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DF3 입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력한 후보였던 두 곳은 이날 불참의사를 밝혔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수익성과 안정적인 공항면세점 운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입찰 등록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차후에도 입찰공고가 나오면 조건 등을 검토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 본 결과 입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화장품이나 주류 등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패션·잡화를 취급해야 하는 DF3 구역의 높은 임대료가 걸림이 됐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신세계의 경우 이미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쪽에서 패션잡화 면세사업을 하고 있어 비싼 임대료가 끝까지 발목을 잡았을 것이란 의견이다.

공사는 관세청과 협의 후 이번 주 내로 DF3 구역에 대한 재입찰 공고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추가 임대료 인하와 수의계약 진행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내놓고 있다. DF3 구역 사업자 선정에 이번에도 실패하면서 10월경으로 예정된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장 개장이 반쪽 개장이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DF3 구역이 두 차례 유찰되자 임대료를 기존 646억원에서 582억원으로 10%가량 낮춘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면세점 매출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더 내려가지 않는다면 선뜻 참여의사를 밝히는 곳이 나오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DF3 구역은 면적 4889㎡로 DF1 구역(2105㎡)의 두 배가 넘는 등 T2 면세구역 중 가장 넓고 명품 판매가 가능해 당초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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