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행동수칙 제작 및 배포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바퀴 달린 운동화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가 예방에 나섰다.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바퀴 달린 운동화(대표 상품명 힐리스)’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면서 사고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제작,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바퀴 달린 운동화는 운동화 뒤꿈치의 바퀴를 이용해 걷기와 타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0년 전 몇몇 아이돌 가수가 신고 무대에 오르면서 반짝 인기를 얻었다. 문제는 신발에 달린 바퀴 탓에 넘어지는 사고가 워낙 많고 빠르게 달리다가 장애물과 부딪힐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에선 이 신발을 신고 달리던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목숨을 잃은 사건도 있었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반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10년여 만에 다시 인기를 끌면서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거리나 아파트단지 안에서 신발에 달린 바퀴로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신발의 한 대표 브랜드 제품은 지난해 1년 동안 4만 켤레가 수입·판매됐다. 일부 제품은 품절 사태를 빚을 정도다.

따라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 또한 증가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된 사고만 21건이다. 올해 들어서 3월까지만 16건으로 작년 한 해(5건)의 3배가 넘으며 이 중에는 뇌진탕·안면부상·골절 등 심각한 사고도 포함돼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이 배포한 행동수칙에 따르면 바퀴 달린 신발을 신을 때는 헬멧을 비롯한 손목·무릎·팔꿈치 보호대 등 기본적인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타다가 넘어지거나 충동하면 크게 다칠 수 있다.

학교·대형마트·백화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 골목길·주차장 입구·내리막길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소, 물기가 있는 장소 등에서는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안전처는 주변 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휴대전화나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아픈 부위를 주무르거나 만지지 않아야 하고 목이나 척추를 다친 것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동수칙을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배포하고 인터넷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종수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장은 “부모들도 자녀의 안전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스스로 안전습관을 생활화하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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