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민순 전(前) 외교통상부 장관. ⓒ천지일보(뉴스천지)DB

당시 회의 참석자 조사할 듯
송민순·문재인 측 자료 확보
회의록 열람에 실효성 지적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송민순 회고록’에 등장한 북한 인권결의안 사전문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본궤도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송민순 전(前) 외교통상부 장관을 명예훼손·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측의 대리인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첩, 회의 메모, 서신 등 송 전 장관이 언급한 당시 상황에 대한 관련 자료 입수 시도에도 나설 전망이다.

앞서 송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의견을 묻고 난 이후 기권하기로 최종결정한 것이라고 지난해 10월 출간한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를 통해 밝혔다. 또 북한에 의견을 묻는 것에 관여한 인물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선거 후보자 비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지난달 24일 송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이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파악이 우선돼 검찰이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핵심인사들을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재정 통일부 장관,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등 당시 다른 참석자들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송 전 장관과 문 후보 측 대변인이 사건 관련 자료에 대해 언론 공개를 적극적으로 해온 만큼 이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원론적으로 검찰은 진상 규명을 위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으로 주목받은 만큼 강제수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은 당시 회의 관련 기록 확보에 대해서도 신중히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 관련 기록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열람을 위해서는 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한편 당시 논의가 비공식 회의 형식으로 진행돼 공식적인 회의록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에 따라 검찰의 회의 자료 확보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검찰이 회의 기록보다는 당시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중점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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