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핵심측근인 차은택씨.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혐의로 기소된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에게 12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첫 번째 구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형을 구형했다.

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나선 지 6개월 만이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등을 고려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면서 “차씨는 자금을 횡령한 것 외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차씨는 그러나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대행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차씨와 함께 포레카 강탈 시도 혐의를 받는 송 전 원장에 대해선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하는데 이달 안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보통 결심 공판 2~3주 뒤를 선고기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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