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와 분담금제도개선실무추진위원회가 지난해 7월 19일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분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1차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분담금납부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조계종이 사찰 분담금 제도를 20여년 만에 전면 개선한다. 사찰 분담금은 종단 소속 사찰이 매년 종단에 납부해야 할 돈으로, 종단을 유지·운영하는 물적 토대가 된다.

대한불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 재무부는 10일 종단 홈페이지에 ‘분담금납부에관한시행령 전부개정 및 사찰등급조정규정 폐지(안)’를 공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이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 분담금 책정과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찰등급이 축소된다. 교구본사 21개 등급은 7개 등급으로, 말사 32개 등급은 12개 등급으로 간소화된다. 분담금 책정의 근거가 되는 사찰등급조정규정은 폐지하고 시행령에 별도로 명시한다. 또 ‘기존종비’를 신설해 최하위 등급의 사찰에 적용한다. 말사 12등급(결산 5000만원 미만)의 경우 기본종비가 부과된다.

예산을 기준으로 적용하던 분담금은 최근 3년간 결산평균을 적용한다. 분담금을 낮출 목적으로 사찰 수입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 보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결산액 산출 기준도 사찰의 모든 회계에 대한 결산총액이 아닌, 3년간 일반회계의 순계결산금(차입금, 이월금 제외)과 문화재구역입장료 30% 예치금 중 당해년도 순세입분을 합산해 결산등급으로 반영한다.

공찰과 사설 분담금 배정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설사암(포교소 포함)은 등록년도 3단계로 구분해 요율이 적용된다. 사설사암은 공찰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분담금을 부과 받는다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사찰 등급은 3년 단위로 조정되며 결산서 미제출 사찰에 대해서는 초파일 연등수입, 위패 수입 등 각종 수입 내역을 분석해 근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조계종은 오는 24일까지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1994년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을 통해 분담금 부과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1996년부터 사찰별 예산 규모에 따라 분담금을 책정해왔다.

하지만 각 사찰이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예결산서를 내지 않거나, 일부 스님이 실제 예산과 다른 예결산서를 제출하면서 총무원은 사찰의 재정규모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총무원은 각 교구본사별로 일정액을 배정해 중앙분담금으로 일괄 징수해왔다.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한 사찰의 경우 비슷한 규모의 사찰보다 분담금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이로 인해 분담금 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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