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대 신청자 비중 높아
가입기간 채우려 이자 부담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50~60대를 중심으로 이전에 일시 수령한 국민연금을 이자를 물면서까지 반납하거나 과거 경제적으로 어려워 내지 못한 보험료를 다시 내겠다는 신청자가 늘고 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반납 및 추후납부(추납)’ 신청현황을 보면, 추납과 반납 신청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금 반납 신청자는 2013년 6만 8792명에서 지난해 13만 1400명으로 늘었고 올해 1~2월에도 2만 5548명에 달했다. 신청자는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 50~60대가 88.5%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내야만 평생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뿐이다. 이렇게 일시금을 받고 마는 것은 10년 미만 가입했는데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인 60세에 도달한 게 주원인이다. 해외이민이나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잃어도 일시금으로 받는다.

‘연금 반납제도’는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받았던 일시금을 소정의 이자와 함께 연금공단에 되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연금수급권을 얻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내는 추납 신청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연금공단 통계자료를 보면 추납 신청자는 2013년 2만 9984명에서 2014년 4만 1165명, 2015년 5만 8244명, 2016년 9만 574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 1~2월 동안 2만 8520명이 추납을 신청했다.

이처럼 추납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느는 것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과거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를 대상으로 추납제도를 확대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휴·폐업, 실직, 휴직, 이직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신청한 ‘납부예외자’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었을 뿐 무소득 배우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추납신청을 할 수 없었다.

실제로 무소득 배우자 추납을 허용한 2016년 11월 30일부터 올해 2월 28일 현재까지 3개월간 무소득 배우자 추납자만 2만 9418명에 달했다.

예전에 직장에 다니다가 출산과 육아 등으로 그만두고 가사에 전념하던 무소득 배우자가 추납을 통해 무더기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이다. 추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 또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다.

올해 1∼2월 추납 신청자(2만 8520명)의 연령은 60대 1만 5668명(54.93%), 50대 9562명(33.52%), 40대 2320명(8.13%), 30대 839명(2.94%), 20대 이하 131명(0.45%) 등이다. 올해 1∼2월 반납 신청자(2만 5548명)의 연령은 50대 1만 2141명(47.52%), 60대 7968명(31.18%), 40대 5396명(21.12%), 30대 43명(0.16%)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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