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태경 기자] 정부는 고졸 이하 저소득층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열정페이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등 불공정 채용관행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을 한 청년층의 입대 연기 요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전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상승세에 있지만, 청년층의 취업 여건은 좋지 못한 상황이다. 당분간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 둔화,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청년 일자리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년들은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수령, 열정페이 강요 등 불법 근로환경에 노출돼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용여건에 처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정부는 2015년 7월과 지난해 4월에 청년 취업난 해결을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이번에 추가 보완책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취업 취약 청년들이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계자금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희망재단에서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 중 최대 5000명을 선발해 구직활동 생계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를 현행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은 6년, 상황기간은 7년으로 연장한다.

청년 고용 여건이 열악한 주요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열정페이’로 청년층이 불법적인 고용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통합신고시스템인 ‘열정페이 OUT’을 운영하고 의심사업장에 선제감독을 실시한다.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미준수 업체에는 각각 500만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상습 체불사업주에게는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20%의 지연이자를 물리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졸 창업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입대 연기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벤처나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최대 2년간 연기된다. 앞으로는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 벤처캐피탈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입대를 늦출 수 있다.

공공부문 고용 확대도 계획대로 진행한다. 국가·지자체 4만 3000명, 공공기관 2만명 등 총 6만 3000명을 신규채용하고, 이 중 47.2%를 상반기에 채용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사회맞춤형학과, 해외취업지원 등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접 일자리사업에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해 지원할 것”이라며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를 독려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