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특위, 최근 회의서 결의
최종안 종회에 상정하기로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최대 화두는 ‘멸빈자 사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종헌특위, 위원장 함결스님)’는 멸빈자(승적을 박탈당한 승려) 사면을 위해 종헌 부칙을 일부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동안 종헌특위는 멸빈자 사면을 위해 ▲종헌 제128조의 단서조항(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사면·경감 또는 복권에서 제외한다)을 삭제하는 방안 ▲종헌 제128조를 일부 수정해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 ▲종헌 제128조를 유지한 채 부칙조항을 개정해 제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 사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두고 고심해왔다.

그러다 종헌특위는 최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종헌의 부칙조항을 일부 개정해 1회에 한해 사면·경감하기로 결의했다.

사면 대상은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2016년까지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로 징계 후에도 출가독신자로 승려생활을 하고 참회와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로 하기로 했다. 또 사면과 경감 이후 5년 동안은 선출직 등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역시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헌특위는 오는 16일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 종회에서 멸빈자 사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처님오신날을 전후에 대사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은 종단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데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번 중앙종회에서는 다음 달 임기만료를 앞둔 9명의 원로의원 추천의 건과 은퇴출가특별법 제정안 등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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