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진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서 태극기집회 참가자 중 한 사람이 심정지로 쓰러지자 경찰이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경찰과 격렬 대치… 총 10명 병원으로 이송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10일 낮 탄핵 반대 집회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히 대치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시위 참가자로 추정되는 김모(72)씨가 헌재 인근 안국역 사거리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발견 당시 김씨는 머리를 다쳐 출혈이 심한 상태였다. 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지만 오후 1시 50분쯤 결국 숨을 겨뒀다.

낮 12시 15분쯤 안국역 인근에서도 의식이 없는 한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근 백병원에도 시위 현장에서 총 10명이 실려왔다. 8명은 경상, 나머지 2명은 중환자실에 있다. 중환자 둘 다 심장박동은 있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라고 병원 측은 밝혔다.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인용 결정에 태극기를 든 탄핵 반대 시위대가 이날 오후 헌재로 돌진 중이다. 경찰이 안전을 위해 친 차벽을 타고 올라가는 건 물론 경찰 버스를 점거하고 죽창을 드는 등 과격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차벽 위로 올라간 일부 시위대를 현장에서 연행했다. 

이날 동원한 총 경찰 병력(경력)은 271개 중대 2만1600여명이다. 그중 57개 중대 4600여명을 탄핵 찬반 집회가 근접한 거리에서 열리는 안국역·헌재 주변으로 집중 투입했다. 경찰 버스(차벽)도 이중·삼중으로 세워 양측 사이 충돌을 원천 봉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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