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 10일 오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청와대 200m 인근에 도착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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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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