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천지일보(뉴스천지)DB

“녹음·녹화 이견으로 무산”
靑 압수수색 관련 입법 촉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수사만료 기간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만료기간인 오는 28일 영장을 반환할 예정”이라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간 만료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특검으로서는 청와대가 제시한 임의제출 방식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됐다”며 “현행법 해석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최종적으로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이유도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조사 진행을 위해 대통령 측과 몇 차례 추가 협의를 진행했지만, 조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대통령 대면조사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월 9일 대면조사를 하기로 대통령 측과 합의한 후 조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특검이 비공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이후 추가 협의를 진행했으나 조사 과정에서의 녹음·녹화 가능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에 따르면, 특검팀은 “대통령 대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실효성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조사 시간이나 장소, 인원 등의 요인에는 대통령 측과 이견이 없었다는 것이 특검팀의 주장이다.

특검팀은 대면조사가 1차 협의로 무산된 이후 대통령 측과의 불신으로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 과정에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대비해 녹음·녹화를 원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상호 의견 불일치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향후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입법적 해결 방안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현행법에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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